신고대상

변경신고대상

아래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변경사항에 맞게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체 정보

변경신고사항신고서류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단가 : 백만원 단위로 작성
 
명칭(상호)
연구소의 경우 기업명 변경 시  연구소명도 변경 필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본점)
소재지(본점) 이전 시,
대표자 변경시,
업종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업종
사업자등록증
표준산업분류코드
  
법정기업유형
해당기업의 유형에 따라 해당서류 반드시 첨부
중기업/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
확대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정보

변경신고사항신고서류
명칭
연구소명 변경 시 변경된 연구소명의 현판을 출입문에 부착 후 사진촬영하여 첨부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
연구분야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변경시 해당)
직원현황
(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퇴사연구원 발생 시, 연구원 삭제
신규연구원 발생 시, 연구원 등록
별도의 서류없음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 학위등록번호 및 계열(전공)확인을 위해 졸업증명서, 연구관련 경력 확인을 위한 기업체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
소재지 및 면적
연구소 소재지 이전 및 연구공간 변경 시 도면, 현판사진, 내부사진 반드시 첨부
도면(연구소/전담부서 위치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도면) lay-out
관련사진(연구소/전담부서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 전경사진)
연구용 기자재
  
확대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계약에 의거, 연구소가 이전되는 경우

변경신고사항
신고서류
양수도신고서
*양수도 신청공문(양수기업)
*사업자등록증(양수기업)
*법인등기부등본(합병, 분할등의 사실이 등록된 것)
*양수도계약서(연구소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 체결된 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립시 구비 서류 일체(양수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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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요청 시 제출서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서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것
 -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