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변경사항에 맞게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사항 | 신고서류 | |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 단가 : 백만원 단위로 작성 | |
명칭(상호) | 연구소의 경우 기업명 변경 시 연구소명도 변경 필요 | 사업자등록증 |
소재지(본점) | 소재지(본점) 이전 시, 대표자 변경시, 업종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 |
업종 | 사업자등록증 | |
표준산업분류코드 | ||
법정기업유형 | 해당기업의 유형에 따라 해당서류 반드시 첨부 | 중기업/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 |
변경신고사항 | 신고서류 | |
명칭 | 연구소명 변경 시 변경된 연구소명의 현판을 출입문에 부착 후 사진촬영하여 첨부 |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 |
연구분야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변경시 해당) | |
직원현황 (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 퇴사연구원 발생 시, 연구원 삭제 신규연구원 발생 시, 연구원 등록 | 별도의 서류없음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 학위등록번호 및 계열(전공)확인을 위해 졸업증명서, 연구관련 경력 확인을 위한 기업체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 |
소재지 및 면적 | 연구소 소재지 이전 및 연구공간 변경 시 도면, 현판사진, 내부사진 반드시 첨부 | 도면(연구소/전담부서 위치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도면) lay-out 관련사진(연구소/전담부서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 전경사진) |
연구용 기자재 |
변경신고사항 | 신고서류 |
양수도신고서 | *양수도 신청공문(양수기업) *사업자등록증(양수기업) *법인등기부등본(합병, 분할등의 사실이 등록된 것) *양수도계약서(연구소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 체결된 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립시 구비 서류 일체(양수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 된 것) |
● 확인요청 시 제출서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서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것
-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