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설립상담부터 서류작성 및 인정까지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비용이 없으니 일부 컨설팅 회사의 영업행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은 협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처리되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업무입니다.
*변경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실시(별도 사전 연락없이 방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