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신고

양수도유형

일반
연구소가 있는 A와 B기업이 합병하여 C가 된 경우, A,B연구소를 각각 양수

사례 1
연구소가 없는 A기업이 연구소를 보유한 B기업을 양수했을 경우 B연구소를 A기업 연구소로 양수

사례 2
연구소를 보유한 A기업(합병법인)이 연구소를 보유한 B기업(피합병법인)을 양수했을 경우

양수도 신청절차

변경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실시(별도 사전 연락없이 방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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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도 신청절차
*양수도 신고사항발생: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의거,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이전되는 경우
*신고주체 : 양수 신청기업
*신고방법
 - 법인공인인증서(은행용, 범용, 산기협용) 로그인하여 양수도 신고 선택
 - 양수기업 정보입력(양수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하여 진행함)
 - 구비서류 첨부

첨부서류
비고
*양수도 신청공문
*양수도 계약서
*본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시 구비서류 일체
(양수 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 
*샘플참조
*인적, 물적 승계에 대한 문구 명시
*양수기업
*합병, 분할등이 명시된 것(양수기업)
*도면, 사진,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시설현황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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