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입증서류란에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주업종 확인을 위해 추가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개인기업인 경우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는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별지 51호 서식으로 양식에 작성하는 것이 아닌 기신고된 내용을 확인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회사의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을 통해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 세무대리인의 날인 후 받아 온라인상 첨부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는 가장 최근 결산년도 것을 첨부합니다. |
인정서는 온라인 출력만 가능하며 우편 발송되지 않습니다.(위변조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12.7월 이후는 발송→출력으로 변경됨) |
연구소인정서 출력은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메인페이지 하단 “인정서출력하기”→공인인증서로그인→보유연구소현황→비고(인정서출력)에서 출력하여 활용합니다. |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변경신고의 모든 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진행됩니다.(제출후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재제출 하는 형태) 보완서류는 온라인 구비서류 첨부의 각각의 해당란에 500kb이하, jpg파일로 첨부바랍니다. |
해당 연구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증명서(개발부, 연구부, 연구소 등 부서명칭기재)가 필요합니다. 영업, 매출, 관리 부서 근무경력은 연구개발활동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신규설립시에는 자사경력 타사경력 모두 인정됩니다. 또한 여러회사의 연구경력년수를 합산도 가능합니다. 단, 변경신고시에는 타사경력이 인정되며, 자사경력은 연구소설립 이전기간만 인정가능합니다.(설립후에는 등록된 연구원만이 연구개발업무를 수행) |
저희 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의 직원현황에 기록이 있다면 저희 연구소인정단에서 경력확인(연구관련)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원 신고 시 개인현황 요청공문(연구원 성명 및 연락처, 근무회사명, 근무기간 등 기재)을 기타란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연구노트(일지) 등 연구내용 확인가능한 서류일체가 해당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을 제출합니다. |
기본적으로 보험료 부분은 기재바라며(산재보험기준작성)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하시면 됩니다. |
소유일 경우 건축물대장,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해야합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어 면적확인시 필요한 상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전체도면(연구소 부분만 블럭표시), 연구소 상세도면(가로세로 길이, 연구원 자리배치 이름 기재, 도면상 연구소만의 전용면적 계산식, 주요기자재 위치 기재) - 연구소 현판 및 내부전경사진(각 모서리에서 중앙방향으로 4컷이상, 연구원 상시근무환경 포함하여 연구소면적에 포함되는 모든 공간), 연구원 자리와 공석 등이 확인 될 수 있는 사진첨부 |
변경신고완료시 등록하신 담당자 연락처로 문자, 이메일, 팩스로 변경 수리결과 통보 안내가 나갑니다.변경신고 내역(연구소직원현황, 변경 수리결과 통보 등)은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메인페이지 하단 “인정서출력하기”→공인인증서로그인→변경신고/신고내역보기→신고내역보기에서 확인, 출력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