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요건

신규신고요건

인적요건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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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유형
연구전담요원 수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이상
단, 5천억 미만 한함(최근 3개년 매출액)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5명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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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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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알아보기

●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관련 연구분야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편입될 수 없는 자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B.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C.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로 부터 3년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가능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전담부서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물적요건

● 연구공간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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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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