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
연구소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이상 단, 5천억 미만 한함(최근 3개년 매출액) |
중소기업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중기업 부설연구소 | 5명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
●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관련 연구분야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편입될 수 없는 자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B.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C.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로 부터 3년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가능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전담부서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 연구공간
*독립된 연구공간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