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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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 대상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감면대상물품
  - 매년 대상품목 조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별표1]) 및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시약 및 견본품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고시품목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6,7월 경부터 차년도 개정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

● 감면율 : 관세액의 80%

품목고시절차

 구분 관련내용추진일정
 산업계 수요조사차년도 하반기이후 도입기자재에 대한 수요조사전년도 10월∼12월중
 품목조정회의품목신청업체에 대한 조정작업 및 조정(안) 확정
2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품목조정(안) 제출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품목조정(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 고시(안) 확정3월~6월중
 대상품목 확정신규품목 고시7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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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에 감면신청

관련 사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