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원내용은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 대상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감면대상물품
- 매년 대상품목 조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별표1]) 및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시약 및 견본품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고시품목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6,7월 경부터 차년도 개정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
● 감면율 : 관세액의 80%
구분 | 관련내용 | 추진일정 |
산업계 수요조사 | 차년도 하반기이후 도입기자재에 대한 수요조사 | 전년도 10월∼12월중 |
품목조정회의 | 품목신청업체에 대한 조정작업 및 조정(안) 확정 | 2월말까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 품목조정(안) 제출 | 2월말까지 |
기획재정부 심의 | 품목조정(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 고시(안) 확정 | 3월~6월중 |
대상품목 확정 | 신규품목 고시 | 7월경 |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에 감면신청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