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두 가지 형태(제품개발분야와 지식서비스분야)로 연구분야가 나뉩니다. 전담요원은 학력 또는 자격증을 갖춘 인원을 신청할수 있는데 제품개발분야 전담요원은 학력으로는 자연계분야의 학사, 전문학사(+2년 연구경력)가 가능하며 고졸의 경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자가 4년의 연구경력이면 가능하며 자격증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4년 연구경력), 산업기사(+2년 연구경력), 기사이상의 자격증 보유시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분야는 자연계분야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학사, 전문학사 이상 학력 또는 국가2급이상 서비스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구소장의 경우 회사 내부 종업원으로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전임)에는 연구전담요원에 포함이 되나, 그 외의 경우(겸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담부서는 연구소장이 없습니다.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필요로 하는데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①연구소 내 선임연구원 중 한명을 연구소장으로 할 경우 연구소장이 곧 연구원이므로 연구전담요원 숫자에 연구소장이 포함됩니다. ②연구원이 아닌 회사 임원(대표, 이사 등)이 연구소장을 할 경우는 연구소장이 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전담요원숫자에 연구소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구소장은 직책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원이 연구소의 장을 할 수 있고(전임) 회사내 지휘라인에 있는 다른 부서의 상관이 겸할 수도 있습니다.(겸임) |
연구소장을 연구원이 아닌 인원이 겸임의 형태로 할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소장은 연구전담인원이 아니므로 연구전담요원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고졸의 경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자가 4년의 연구경력이면 가능하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4년 경력 필요/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경력 필요)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4년 연구경력), 산업기사(+2년 연구경력), 기사, 기술사, 기능장의 자격증 보유시 가능합니다. |
연구원이 퇴사시 14일이내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연구소는 선설립 후신고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구소를 우선 설치하시고 신고하는 형태이므로 연구원 발령일은 신고일보다 먼저이어야 합니다. 발령일은 귀사의 인사발령일로 등록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
불가합니다. 연구원은 여러 회사의 연구원으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구원은 소속회사의 직원으로써 연구원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수료의 경우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식 학위를 받아야만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그 이전 학위(석사수료의 경우 학사학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인원이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한 것이 확인될 경우 가능합니다.(단기체류자의 경우 불가능) |
2대 보험 등으로 회사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이면 전담요원으로 등록가능합니다. |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개월이상 근무가능하면 전담요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견직의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회사의 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조원, 관리직원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고졸도 가능합니다. 보조원, 관리직원은 필수 신청인원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데 보조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보조하는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자이며(연구업무 일부 보조 인원이 아님), 관리직원은 연구행정, 연구지원사무 등 연구관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자만 신청합니다. |
대기업은 학사이상 학력이어야 전담요원의 자격입니다. 전문학사의 경우 보조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구원 수의 최대기준은 없습니다. 단, 연구원은 연구개발활동만을 전담으로 하는 인원이므로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영업,관리,생산 등)을 하는 인원 외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인원을 신청합니다. |
전담요원은 졸업예정자의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 후 신청가능합니다. 보조원, 관리직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도 가능하며 학위번호란에는 졸업년도 또는 졸업예정년도를 기재합니다. |
병역미필자의 경우, 입대예정증명서 등으로 향후 6개월간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가능한 것이 확인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