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요건

전담요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소는 두 가지 형태(제품개발분야와 지식서비스분야)로 연구분야가 나뉩니다. 전담요원은 학력 또는 자격증을 갖춘 인원을 신청할수 있는데 제품개발분야 전담요원은 학력으로는 자연계분야의 학사, 전문학사(+2년 연구경력)가 가능하며 고졸의 경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자가 4년의 연구경력이면 가능하며 자격증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4년 연구경력), 산업기사(+2년 연구경력), 기사이상의 자격증 보유시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분야는 자연계분야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학사, 전문학사 이상 학력 또는 국가2급이상 서비스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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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소장의 경우 회사 내부 종업원으로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전임)에는 연구전담요원에 포함이 되나, 그 외의 경우(겸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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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도 가능한가요?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담부서는 연구소장이 없습니다.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필요로 하는데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①연구소 내 선임연구원 중 한명을 연구소장으로 할 경우 연구소장이 곧 연구원이므로 연구전담요원 숫자에 연구소장이 포함됩니다. ②연구원이 아닌 회사 임원(대표, 이사 등)이 연구소장을 할 경우는 연구소장이 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전담요원숫자에 연구소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구소장은 직책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원이 연구소의 장을 할 수 있고(전임) 회사내 지휘라인에 있는 다른 부서의 상관이 겸할 수도 있습니다.(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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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은 이공계가 아니지만 연구소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으로 

연구소장을 연구원이 아닌 인원이 겸임의 형태로 할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소장은 연구전담인원이 아니므로 연구전담요원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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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자도 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고졸의 경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자가 4년의 연구경력이면 가능하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4년 경력 필요/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경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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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요원 가능한 자격증을 알고 싶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4년 연구경력), 산업기사(+2년 연구경력), 기사, 기술사, 기능장의 자격증 보유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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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퇴사하면 요건 충족되기까지 유예기간이 따로 있나요?

연구원이 퇴사시 14일이내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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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발령일은 어떤 기준으로 등록하나요?

연구소는 선설립 후신고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구소를 우선 설치하시고 신고하는 형태이므로 연구원 발령일은 신고일보다 먼저이어야 합니다. 발령일은 귀사의 인사발령일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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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전 전담요원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졸업예정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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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 동시에 연구원(혹은 연구소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연구원은 여러 회사의 연구원으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구원은 소속회사의 직원으로써 연구원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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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수료도 전담요원으로 인정받나요?

수료의 경우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식 학위를 받아야만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그 이전 학위(석사수료의 경우 학사학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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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전담요원 등록이 가능한가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인원이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한 것이 확인될 경우 가능합니다.(단기체류자의 경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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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요원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하나요?

2대 보험 등으로 회사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이면 전담요원으로 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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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파견직도 전담요원 자격이 되나요?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개월이상 근무가능하면 전담요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견직의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회사의 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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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및 관리직원의 자격은 어떤가요? 고졸자도 가능한가요?

보조원, 관리직원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고졸도 가능합니다. 보조원, 관리직원은 필수 신청인원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데 보조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보조하는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자이며(연구업무 일부 보조 인원이 아님), 관리직원은 연구행정, 연구지원사무 등 연구관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자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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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무조건 학사이상이여야 하나요?

대기업은 학사이상 학력이어야 전담요원의 자격입니다. 전문학사의 경우 보조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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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수의 최대기준은 없나요?

연구원 수의 최대기준은 없습니다. 단, 연구원은 연구개발활동만을 전담으로 하는 인원이므로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영업,관리,생산 등)을 하는 인원 외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인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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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라 학위번호가 없는데 학위번호에 뭐라고 써야 되나요?

전담요원은 졸업예정자의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 후 신청가능합니다. 보조원, 관리직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도 가능하며 학위번호란에는 졸업년도 또는 졸업예정년도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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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마치지 않은 인력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병역미필자의 경우, 입대예정증명서 등으로 향후 6개월간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가능한 것이 확인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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