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정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 관계 없음)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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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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