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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부처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벤처기업(연구개발기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 필수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필수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필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신청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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