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주체는 양수 신청기업입니다.(개인→법인이라면 법인, 흡수합병이라면 흡수한 기업이 신고주체) 홈페이지(http://rnd.or.kr)를 통해 변경된 법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양수도를 신청하시고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본점), 법인등기부등본, 양수도공문, 양수도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일시적인 오류로 인해 직원현황이나 시설현황 정보가 사라졌을 때 저장버튼을 누를 경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변경신고서 화면상에서 직원현황 및 시설현황 부분에 체크표시를 했다가 풀었다를 반복하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
변경할 사항이 없으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활동상 매출액 및 상시종업원 수(대표이사 제외한 4대보험 가입자 수)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사항을 변경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학위의 경우, 학위등록번호 란에 졸업년도를 기재바랍니다. 단, 전공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혹은 학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구원이 육아휴직, 장기해외출장 등 연구소 내에서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연구원에서 제외하여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6개월내 출장 등은 변경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인원의 인사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현장실사 등 점검시 제출하여 확인가능 하여야 합니다. |
신규/변경신고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www.rnd.or.kr 사이트 좌측상단의 변경신고 안내→변경신고 로그인바로가기→회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변경신고(신고내역보기)→우측하단의 변경신고→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완료→변경신고서상 변경할 내역만 체크 후 수정하면서 다음단계→최종검토 후 변경신고 제출 |
본점이 이전할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이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른 발급 후 변경신고바랍니다. 다만 늦게 신고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저희 연구소는 일부 연구원이 퇴사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6개월이상이 지났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변경신고가 늦은 경우 변경일자 인정일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회계 관련 또는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