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활동조사 제출 방법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7조 1항 4호)
*조사기간: 매년 4월중
*대상기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
*설문응답방법: 홈페이지(research.rnd.or.kr)에서 조사표 온라인 입력
*작성자: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연구개발 기획부서
조사내용 | 비고 |
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지역별 구분 | 매년 제출 |
⒤ 미 제출시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 현지확인 대상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 / 전담부서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 전담부서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소 / 전담부서
*부실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 전담부서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 연구소 / 전담부서 등
현지 확인 내용 | 비고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인정요건 유지여부 | 수시실시(별도 사전연락없이 방문) |
⒤현지확인후 보완사항 미조치시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 |
현지확인 절차
현지확인시 점검서류
기본확인서류 | 비고 |
1.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기타서류 - 설립신고 시 / 최근변경신고 시 제출 업체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연구소 신고면적 및 기타 확인 |
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중소기업의 경우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기능사는 4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 증명서 | 연구전담요원 자격확인 |
3. 직원(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 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 |
4.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 | 상시 종업원 확인 |
● 인정취소
*연구소는 인정요건 미충족 및 기업의 여건에 따라 취소와 신규재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연구소/전담부서가 취소되고, 1년간 재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연구소/전담부서 취소 내용
*기업체 사정상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
*기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 하거나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 또는 휴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관련법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병역법·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규설립신고 불가 |
자진취소 절차
온라인 |
오프라인 |
*취소사유가 기재된 해당회사의 공문 FAX접수(연구소인정단 팩스 : 02-3460-9019) *(온라인)마이페이지의 자진취소로에서 신청 |
● 인정서 발급
분실 또는 훼손에 의한 인정서 유실의 경우, 로그인 마이페이지의 보유연구소 조회에서 인정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업명, 법정기업유형, 연구소명, 연구소 소재지등 인정서내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변경신고를 진행해 주십시오. *2012년 7월 1일부터 우편발송을 통한 인정서 재교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