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인정서 발급요청 공문(연구소 인정번호, 연구소명, 연구소 소재지 필수기재)과 영문 사업자 등록증을 연구소인정단 팩스(02-3460-901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연구소 인정시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인정처리합니다. 다만 연구소 직원의 전담여부, 연구공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합니다. 인정 후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지확인을 실시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현지확인 1~2일 이전에 기업의 대표나 신고관리 담당자에게 통보되어 목적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신고내용에 대한 허위가 의심되거나 부실연구소 등으로 신고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현지확인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귀사의 공문형식으로 연구소 기본정보(기업명, 인정번호 등) 및 취소사유를 작성해 팩스(연구소인정단 : 02-3460-9019)로 보내시면 됩니다. |
벤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인정서상 만료일이 지나고 난 뒤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연구소가 취소되나요? 인정서상 벤처만료일이 지난 경우 연구소는 취소됩니다.(벤처조건 상실) 그러므로 만료일이 지나기 전 벤처기한을 연장해 온라인 변경신고를 하거나 전담요원을 충원해 기업유형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벤처 연장은 만료일 이후 1개월 내 연장신청시 벤처기간을 소급하여 이전만료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연구소의 벤처기업 인정은 벤처만료일이 조건 만료일이므로 반드시 벤처만료일전에 연장조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계속된 벤처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연구소/전담부서가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R&D 지원제도를 받으셨던 경우 취소가 되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연구소 인정을 조건으로 국책사업이나 기타 지원제도를 신청하신 경우 취소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서 신고내역과 실제운영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신고관리담당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연구소 직원, 소재지 등) 14일내에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재지의 이전 등으로 연구소가 신고한 소재지에 없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 발견될 경우 직권으로 취소되며, 이 경우 향후 1년간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불가합니다. 현지 확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직권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