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정의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 비교
연구개발활동 |
*이론적 컴퓨터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운영체제 차원에서의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관리,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개발 *인터넷 기술의 개발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발, 고안, 유지기법과 관련된 연구 *정보 전송, 갈무리(capture), 저장, 복구, 조작, 화면출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진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프로그램 혹은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술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험적 개발 *특화된 컴퓨터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기법이나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미지처리, 지리학적자료 출력, 인공지능 등) |
비연구개발활동 |
*알려진 방법이나 기존소프트웨어 기법을 사용한 사업응용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개발 *기존시스템 지원 *컴퓨터언어의 변환, 또는 번역 *응용프로그램에 사용자 기능 추가 *시스템 결함 수정(debugging) *기존소프트웨어의 번안 *사용자용 문서(매뉴얼 등) 작성 |
● 연구개발활동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활동은 영 제2조 5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분야와 별표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활동만을 의미
인문분야의 연구개발활동, 서비스 분야 중, 별표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음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
*연구소 인정관련 제도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은 생명과학, 화학, 산업디자인, 전기전자, 식품, 환경, 기계, 금속, 소재, 건설, 섬유 등의 제조와 관련된 연구분야를 의미
1. 산업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 중 제품디자인은 대량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하고, 포장디자인은 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을 의미함
2. 환경분야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 대기·수질·토양 오염, 악취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
-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3. 건설분야
건축물 및 플랜트,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법, 재료, 구조, 시공분야 등의 과학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설계”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 토목구조, 지반 및 터널, 건축환경, 건축설비, 건축구조, 건축재료, 플랜트 등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제품 및 신공정 개발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
1. 소매분야
대형소매업 또는 인터넷판매업의 R&D 활동은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심리·행동·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 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개발 및 평가 활동을 포함
2. 정보서비스 분야
*자사내의 전산시스템의 운용 등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최종 산출물이 과학기술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상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음
●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의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 비교
연구개발활동 |
*이론적 컴퓨터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운영체제 차원에서의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관리,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개발 *인터넷 기술의 개발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발, 고안, 유지기법과 관련된 연구 *정보 전송, 갈무리(capture), 저장, 복구, 조작, 화면출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진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프로그램 혹은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술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험적 개발 *특화된 컴퓨터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기법이나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미지처리, 지리학적자료 출력, 인공지능 등) |
비연구개발활동 |
*알려진 방법이나 기존소프트웨어 기법을 사용한 사업응용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개발 *기존시스템 지원 *컴퓨터언어의 변환, 또는 번역 *응용프로그램에 사용자 기능 추가 *시스템 결함 수정(debugging) *기존소프트웨어의 번안 *사용자용 문서(매뉴얼 등) 작성 |
3.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분야
*(시장 및 여론조사) 조사에 있어 원고를 활용하는 전화 인터뷰 시스템에서 컴퓨터 기반의 인터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진행상황 및 중간 결과를 보고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연구·개발하여 시스템화 적용
*(컨설팅) 사회 및 경제 트렌드에 대한 분석 및 컨설팅 포트폴리오와 지원 서비스들에 대한 선택과 통제,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의뢰되는 사안에 대한 효율적 대비 체계를 확립
4. 관광 및 문화서비스 분야
(관광은 자연관광, 문화재나 전시관을 포함하는 문화·문화시설관광, 테마파크, 도시 및 레저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레저관광 등으로 구분.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서비스 개선에 의한 고부가가치화와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이 핵심 R&D 분야에 해당
-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기반 관광 안내 서비스 및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체험서비스 등 IT기술 기반의 연구개발
- 다양한 관광객 유형에 따른 관광 선호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한 신규 관광서비스의 수요 예측 연구 등
5.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
의료·보건 서비스 산업은 병원과 환자 양측이 의료행위를 주고받는 관계의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있음.
(병원) 예약/진료/수술/입원 단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자/의료진/시스템/환경 등의 요인을 고려 가설 설정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적용하여 처리시간을 단축
(진료후관리서비스) 진료 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를 병원에 제공
6. 교육서비스 분야
교육서비스란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의 기본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달의 체계를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활동을 주로 포함
교육서비스는 학생의 학습·평가·조회의 활동과, 교수의 교수법, 학습법, 콘텐츠 연구개발 활동의 연결부에서 콘텐츠의 개발·조합, 시스템 통합, 인프라 구축의 역할을 수행 적절한 학습법, 교수법 및 콘텐츠를 제공 받아 이를 활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관리·평가·통계·진단, 수준 별 학습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 활동이 존재 이러닝 관련 기술을 포함한 교육학, 교육공학 및 교육·아동 심리학 분야의 연구 개발 활동이 진행 가능
●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연구개발활동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은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가 외주용역 등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조)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참사하는 활동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서비스 개선 및 판매촉진 활동
- 품질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정보수집 등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개선 및 혁신활동
- 기업의 업무 합리화 및 프로세스 개선, 무결점 운동, 조직문화 개선 등
*이미 보편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영업 등에 단순히 활용하는 활동
- LED의 실내조명 적용, 시장조사에 보편화된 통계방법 적용 등
*제품의 서비스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일상적인 개별·사회과학 R&D 활동
- 환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세금과 투자의 상관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