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 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 공제세액
-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①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②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50%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 공제세액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준이 상이
●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창업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9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게 적용. 단 해당비용은 구분경리 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지원대상
*사용범위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조특법시행령 별표7)
● 공제세액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30% + 최대 10%[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코스닥상장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5% + 최대 15%[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0% + 최대 10%[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특이사항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해야함
●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9조)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적용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 연구시험용시설 : 공구/사무통신기기, 시계/시험계측기기, 광학/사진제작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 직업훈련용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연구시험용시설과 동일
● 공제세액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 * 7%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 * 3%
대 기 업 : 설비투자 금액 * 1%
※ 적용시한 : 2021년 12월 31일
●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중복적용 배제, 농특세 비과세
● 신청절차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 증축 도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내에 설치하는 기업연구소는 제외
● 공제세액
지방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감면조건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최초 취득한 경우 감면가능 (타용도 변경시 불가)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의 상황으로 감면여부를 판단함
○ 감면율
*중소기업: 연구소용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 적용시한 : 2019년 12월 31일
● 특이사항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신청절차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시행령 제126조)
-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개인 및 법인 사업자) 및 중견기업(기술이전에 한함)
*적용범위
-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된 기술로 다음의 기관을 통해 취득한 것(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상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 공제세액
기술이전 : 소득의 50%감면*기술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25%감면*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제외
※ 적용시한 : 2021년 12월 31일
●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농특세 비과세, 추계과세시 감면배제(조특법 제128조)
●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및 외국인기술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지원대상 : 조특법 제18조 제1항에 적용되는 외국인 기술자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1항) :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면제대상소득
-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
● 면제기간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1항)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 적용시한 : 2021년 12월 31일
● 신청절차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16조)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대상출연금
다음의 법률에 따른 출연금 (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 적용시한 : 2021년 12월 31일
● 익금산입방법
- 연구개발비 지출 : 비용을 지출한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 연구개발자산 (감가상각자산) 취득 : 감가상각비 상당금액을 익금산입
- 연구개발자산 (감가상각 이외의 자산) 취득 :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 연구개발 목적 이외의 사용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 특이사항
- 구분기장 :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 적용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 대상
대상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은 기업에 한함)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연구소기업
● 대상사업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익금산입방법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 :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 적용시한 : 2018년 12월 31일
● 특이사항
구분경리 :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조특법 제143조)
농특세 비과세, 추계과세시 감면배제(조특법 제128조)
동 감면규정과 기타 세액감면제도(조특법 제6조, 제7조 등)의 중복적용 배제
● 신청절차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 3)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 ·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 대상
*대상기관 :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대상직원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
● 비과세 한도금액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급여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