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권한의 위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제2조제5호 관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목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연구공간,연구기자재,부대시설,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변경신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인정서 재발급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