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요건

현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연구소/전담부서의 출입구에는 현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실험실이 별도의 공간에 있는 경우 실험실의 현판도 있어야 합니다. 현판은 현판제작업체를 통하여 제작하시거나 자체 제작도 가능하나 현판의 재질이 종이 및 코팅형태는 불가(확인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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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현판의 재질 기준은?

현판 제작시 재질은 아크릴, 목재, 철재 등 가능하며 종이 및 코팅형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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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현판상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현판상 문구는 “기업명 + 연구소/전담부서 명”입니다. 연구소/전담부서 명칭은 신고서상 명칭과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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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의 경우 현판에 연구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요?

전담부서의 경우 현판에 연구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담부서와 연구소의 명칭사용은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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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에 koita 로고 넣어도 되나요?

현판에 koita 로고 넣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및 지자체의 로고는 임의로 사용 시 무단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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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면적에 대한 최소, 최대 기준치가 있나요?

신청하는 연구소면적이 독립공간에 해당될 경우, 면적에 대한 최소,최대기준치는 없습니다. 연구소와 연구기자재크기, 회사 내 가용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소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단, 분리구역으로 신고할 경우 연구소 면적은 30㎡ 이하로만 설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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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부대시설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부대시설은 연구원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일반적으로 회의실, 화장실, 기자재창고가 있습니다. 회사 내 타 인원과 공동사용하는 시설/장소는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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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전체 사용하는 경우, 연구소면적 계산시에 공용면적도 포함되나요?

한 층을 연구소로 전부 사용 시 복도, 화장실, 등 공용공간도 연구소면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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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거쳐서만 타 부서를 갈 수 있다면 연구소가 독립공간이 인정되나요

연구소를 거쳐서 타부서로 가는 구조는 독립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부서를 통하여 연구소로 갈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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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가 연구소 내에 꼭 있어야 하나요?

시설명세서상 연구기자재는 연구소 내 위치한 것을 등록합니다. 공장이나 타부서 내 위치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구기자재로 등록하지 않습니다.(연구용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소 내 상시비치한 것을 연구기자재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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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명세서 상에 PC, S/W 등도 포함이 되는 건지?

일반적인 경우 연구시설명세서 상에 PC, S/W는 등록하지 않으나 연구분야가 S/W 또는 공학엔지니어링의 경우 별도 연구기자재가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형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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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도 있나요?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가건물, 주거용 건물에는 연구소 설치가 불가합니다. 해당건물이 허가된 건물인지, 주거용이 아닌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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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복층공간에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요?

복층공간이 허가된(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공간이면 가능합니다. 신고되지 않고 임의로 확장한 복층공간은 설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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